공동명의로 된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세금보고도 부부공동으로 하고있는데 전 영주권도 포기했고, 이혼을 해서 비지니스를 남편명의로 바꾸고 세금보고도 남편 단독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학자금 융자받는데 많은 불이익이 있다 하는데 맞는소리 인지요? 부부 공동명의로 FAFSA 신청 했을경우와 남편 단독으로 FAFSA 를 신청 했을경우 LOAN 액수나 이자율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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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1/2014 10:43:54 AM
Loan의 액수나 이자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주는 grant는 차이가 납니다. FAFSA는 이혼한 경우 custodial parent의 자료만 사용하므로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Grant를 받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