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분 IRS에 걸리는지? 그리고 제 보스가 이번년도 세금보고할때 저한테 체크준 돈 내역을 세금보고에 보고를 안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럼 나간 돈은 명목을 뭐라고 써야 안전할까요?
지금 가족신청영주권 들어가있는데요 이번 체크한번 받은게 큰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4년제 대학을 마칩니다 봄학기에요 그리고 한의대 입학준비중인데,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갈생각은 없구요 바로 가을학기 들어가려는데 졸업한후 한 3달정도가 여름방학인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졸업하고 두달(60일) 정도만 여유기간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동안에 신분이 안전할까요 ?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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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f**** 님 답변
답변일11/20/2014 4:33:51 PM
학자금이라기 보다는 IRS와 이민국 문제이군요.. (1)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65세 이하 이고, 싱글이면 1년 수입 $6,100 이하면 세금신고 의무 없습니다. 그러므로 IRS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지요.. 그리고 보스가 세금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2). 다만 유학생 신분으로 허가 없이 일한 것이 이민국에 나타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3) 졸업후 대학원 진학을 하겠다면 이미 졸업전에 대학원 입학이 결정될 것이니 그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졸업후 상당기간 대학원이 정해지지 않을 염려가 있으때는 대학 졸업전에 학교에 OPT를 신청하면 직장을 찾을 수 있게 1년간 시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 대학원을 정하고 다시 F1으로 돌아가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