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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n3**** 공감0
조회10,715 작성일6/16/2014 9:34:00 AM
다운페이먼트 비용을 만들기 위해 한국서 이것저것 정리한 것과
부모님께 받은 돈이 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고 잠시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이번달에 다시 입국하는데 저 돈을 어떻게 들고 들어와야 하나요...
듣기로는 1인당 만불 이하는 신고 없이 들고들어올 수 있다는데

저와 아이 둘이 입국하는데... 그럼 3명이 1인당 9000불씩 해서
2만7천불은 그냥 들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한국서 미국의 제 계좌에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송금액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금이나 기타 등등 아는것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5천만원을 들고 들어올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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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7/2014 9:20:43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립니다. 첫번째는, 일인당이 아니고 한가족 세분이 들어 오신다면 가족당 $10,000이하일경우가 신고의 의무가 없고 그이상인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 하시고 나서 일종의 신고서나 증명서를 받으시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일인당으로 착각을 하시고 문제가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은행등에 현금 디파짓시에 들고 들어오신 경우 세관 신고관계 서류가 없으시면 디파짓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출처가 불분명 하기 때문 입니다. 두번째로, 한국내에서 미국에 송금시에는 한국내에서 세금에 문제가 없는 돈이셔야만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으신경우 송금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들고 오시는 돈을 제외하고 출처나 세금에 문제가 없으시면 한국의 은행에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증여성 송금 $50,000 이 가능한 케이스 인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송금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 하시면 은행의 지점 보다는 본점이나 외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곳 (예. 외환은행 본점의 해외 동포 센타(이름은 정확치 않습니다; 본점 지하에 있는것으로 기억 합니다)등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송금이 가장 확실하고 들고 오신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뺏기는게 문제가 아니고 출처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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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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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14 9:38:50 AM
가족이 함께 여행할시 가족 전체가 만불 이하여야 됩니다. 같은 가족은 1명으로 간주합니다.

현금을 무제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올수 있으나, 세관에 신고만 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일 6/16/2014 9:50:59 AM
가족당 세관신고서를 1매 작성하듯, 현금 휴대는 가족당 1만불 이하입니다.
다만 1만불 이상 가지고 들어올 때는 세관신고서에 금액 적어서 입국심사 후 신고서 한장만 작성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직원이 직접 작성해줍니다.
답변일 6/16/2014 12:19:09 PM
안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가족 전체 만불이상이면 신고해야 하지만 가족전체 만불 이상이면 신고없이 들어 올때는 전부 압수됩니다. 설사 신고 한다해도 조사가 끝나야 돌려주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압수될수도 있습니다.

미국은행 구좌로 직접 보내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면 안됩니다.
답변일 6/16/2014 4:05:27 PM
한국에서 미국게좌로 송금하는, 연간 한도는 1인당 5만불 (5500만원)입니다.
가족이 3명이면 각자의 이름으로 15만불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6/18/2014 7:19:34 AM
5만불 미만은 은행에서 미국으로 가족에게 증여성 송금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족중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증여성 송금을하면 됩니다
4만불 송금하고 1만불은 지참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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