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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Q. 남의 보험이 든 차를 제가 운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ejrdn14**** 공감0
조회7,060 작성일8/10/2022 8:17:49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여러가지를 정리를 하러 가야하는데요. 차가 없이 돌아다닐수 없는 곳인데 어머니가 차가 있으신데 어머니만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면허가 있어도 그차로 운전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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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0/2022 9:26:37 AM

1.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보험을 든 차를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카버를 해주지 않습니다.

2. 님이 가진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혹 자동차 보험회사 중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다른 차를 운전해도 다 카버가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어머니의 차를 운전하셔도 카버가 됩니다.

3. 위의 사항에 해당이 안되시면 어머니의 차에 님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셔서 그 차를 운전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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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22 10:55:26 AM
운전하는건 불법은 아니지만, 보험가입자 사망시점과 동시에 보험은 무효처리됩니다. 다시말해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상태인겁니다.
답변일 8/10/2022 12:08:42 PM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30일 이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겠지만

30일이 지나기 전에
DMV 또는 Full service agency에 가서
타이틀의 이전을 권합니다.

물론 본인 이름으로 타이틀이 이전하려면
차 보험도 들어야 하겠지요.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www.state.nj.us/mvc/vehicles/transowner.htm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dD57OMc8VcFHQ6eJNJqBE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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