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의 소득과 합산 신고 하여야 합니다
즉 위자료에 대하여 recipient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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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