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거라면 한국에 출국하신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로 변경하시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다른 비자보다는 H1B의 VISA 발급은 거절확률이 낮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