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문을 닫아서 일을 전혀 하지 못하셨다면, 원칙은 그 이후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실업기간 90일을 넘기셨으니 '신분위반'이 발생하였고, 이 신분위반은 'reinstatement'를 통하여 용서를 받으셔야 정상적인 학생신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OPT가 진행되고 있다면, 만료 기간 이내 그리고 60일의 grace period 안에 신분변경 혹은 다른 학교로의 transfer를 통하여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