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드님 혼자만이 수입으로 충분하시다면, 며느리님 되시는분의 재정증명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기본,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번역본, 그리고 제 3자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