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전에 DUI 기록이 있었고, 해당기록을 감안하셔서 영주권을 취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DUI 기록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나은 입장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에 대비하셔서,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