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에 서류 접수후 범죄행위 기록으로 인하여서 지연이 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긴것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Arrest Record 와 Court disposition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큰 상관 없을듯 사료됩니다.
3) 가능하시지만, 임시영주권 받기 위한 인터뷰시 두분이 동행을 하셔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이혼관련하여서는 이혼변호사를 구하셔야 하시고, 본인의 이혼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문은 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