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결혼축하드리고,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변호사의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민국 서류 준비, 절차, 접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신다면, 조그만한 노력을 통하여 질문자님께서도 영주권을 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혹은 변호사님들의 경험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마다 다소 차이점은 있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 일을 맡아주시는 변호사님의 경험, 질문자님의 케이스의 복잡성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은 $750-$2,0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말씀드린 비용은 변호사님들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신다면,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대략적인 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mihelp.com/greencard/familybasedimmigration/persons-in-us.html
해당 링크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위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두 분의 주소는 같지 않아도 M. License 와 M. Certificate을 받으시는 것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2) 성함을 바꾸실 때는 license를 신청하실 때 남편의 성으로 변경요청을 하신 후, certificate을 받으시면 은행계좌나, 운전면허증, 소셜번호(혹시 소지중이시라면)에 있는 기존의 성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만일 라이센스를 받으실 때 이름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법원을 통해 성함을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만, 법원 접수비용과 publication비용등을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결혼신청시 성함을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일 혼인할 때나, 혹은 그 후에 법원을 통해 성함을 바꾸시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해당 신청서에는 기존의 성함을 적으셔야 합니다.
3) 미리 준비하셔도 좋지만, 성함변경이나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 다면, 지금 변호사분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4) 만일 변호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케이스의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해 보시고 어느 변호사 분과 진행 할 지 정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변호사비를 제외한 이민국에 지불하시는 접수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결혼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