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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한후

지역Missouri 아이디6**0to**** 공감0
조회1,817 작성일1/26/2017 8:55:06 AM
저희 우선일자는 2005년 3월 8일인데 가족이민 3순위FB3로 2015/10 우선접수가능일자로 접수하고 기다리다가 영주권문호 우선일자가 2017년 2월 오픈이된상태인데 아직 아무연락이없고 해서 INFOPASS로 문의하니 아직 팬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E-2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7년 5월이면 유효기간이 끝인데
그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지금 EAD를 신청하고 기다리나요? E-2비자를 연장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나요?
참고로 제가 직접 영주권 신청한 상태라서 질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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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4:56:00 PM
안녕하세요

접수가능일자가 되셔서 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다만, 혹시모를 영주권 신청 거부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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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7 4:40:13 PM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하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연장하시는게 일반적 입니다. 혹시나(세상일은 모르는 일이니) 영주권이 잘못되기 라도 하면 떠나시거나 불체자가 되시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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