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흰 결혼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요. 제 아내는 15년전에 부모님따라 F2비자로와서 2008년부터는 학생비자로있다가 2013년에 학생비자/OPT가 만료되고 H1B추첨에서 탈락되어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전 2012년 8월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올해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는데요. 원래 플랜은 제가 시민권을 딴다음에 아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했는데 트럼프의 연일 Executive Order들로 불안해서 현재 영주권자 아내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아내가 criminal record가있는건 아니구요.
듣기로는 영주권자 배우자도 재입국허가를 받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제가 시민권따고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취득후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신청을 할수있다고하는데 제가 5월에 신청을 한다면 시민권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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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5/2017 5:47:4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배우자가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601 Wavier 또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