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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 권자 입국거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8,264 작성일1/25/2017 5:23:24 AM

아내가 영주권 받고 2년 6개월 살다가
재입국 허가서 받고서
한국 거주이며 6개월 안에 미국 갑니다.
지난주 괌 여행 갔다가
아내가 영주권을 안 갖고가서
괌 이민국 사무실에서 1시간 조사받고
FEE WAIVED 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벌금 500달러 인데 봐준다고 했어요
다행히 입국 하여 괌여행 잘 했습니다.
근데 여권 사증에 LPR 이라고 썼습니다.
귀국할때 항공사 직원이 그것보고
뭐라고 해서 FEE WAIVED 서류 보여주이까 통과 했습니다.
혹시 다시 미국 입국시 FEE WAIVED 서류 꼭 보여줘야
입국 가능 한지요?
그냥 갖고만 가서 뭐라고 할때만 보여주면 되나요?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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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6:34:03 AM
영주권만 지참하시고 입국시면 어느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니 고민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문제 되는 서류'와 재입국 허가서도 지참하고 계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문제가 대두 되면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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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8:35:32 AM
안녕하세요

별다은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혹시모를 입국심사시 질문에 대비하셔서, 해당 관련 벌금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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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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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7 11:34:01 AM
fee 웨이브 서류가 무겁습니까 ? 종이 한두장 그냥 여권과 다른 도큐멘트와 같이 지참하면 될걸 .. . ...일일히 그런것도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까 ??? 클릭 해서 글 읽는 남의 소중한 시간 어중이 글로 뺏지 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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