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영주권 받고 2년 6개월 살다가 재입국 허가서 받고서 한국 거주이며 6개월 안에 미국 갑니다. 지난주 괌 여행 갔다가 아내가 영주권을 안 갖고가서 괌 이민국 사무실에서 1시간 조사받고 FEE WAIVED 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벌금 500달러 인데 봐준다고 했어요 다행히 입국 하여 괌여행 잘 했습니다. 근데 여권 사증에 LPR 이라고 썼습니다. 귀국할때 항공사 직원이 그것보고 뭐라고 해서 FEE WAIVED 서류 보여주이까 통과 했습니다. 혹시 다시 미국 입국시 FEE WAIVED 서류 꼭 보여줘야 입국 가능 한지요? 그냥 갖고만 가서 뭐라고 할때만 보여주면 되나요?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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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25/2017 6:34:03 AM
영주권만 지참하시고 입국시면 어느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니 고민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문제 되는 서류'와 재입국 허가서도 지참하고 계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문제가 대두 되면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