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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h**pydocto**** 공감0
조회6,466 작성일8/30/2020 12:58:18 PM

저는 2년 전에 EB2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최근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귀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이프도 영주권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모 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고, 동시에 급여 없는 볼룬티어 친구의 의류회사에서 현재 와이프와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내 연구원 직책은 직장을 옮기면서 사라지지만, 친구의 회사에 볼룬티어로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온라인 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미국 집주소는 귀국시 사라지게 되지만, 미국내 집 주소는 친구의 거처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1) 미국내 주소지가 있고,

(2) 신용카드, 운전면허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혹은 갱신하고,

(3) 세금 보고를 꼬박꼬박 하고,

(4) 1년에 한번씩 미국 혹은 미국령의 영토를 방문한다면,

영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향후 5년 혹은 7년 이내에 미국으로 리턴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영주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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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30/2020 3:31:08 PM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잠시 미국을 입국하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여러번 하게 되면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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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8/30/2020 11:21:4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위의 사항대로 게속 준수할 수만 있으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1년에 한번 정도만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5년 후를 위해 계속 영주권 유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2. 덧붙여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도 함께 신청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Reentry permit이 있으면 2년간 미국에 재입국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분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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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20 7:44:1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신다면, 영주권 포기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마다,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추가 심사및 공적부조 여부에 대하여서도 확인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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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7/2020 8:30:02 AM

그래도 좀 중요한 문제이니,  모든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인터넷 보다는, 평판 좋은 변호사 찾아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혹시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소하게 될때 어떻게 미리 준비 해 놓는 것이, 재판에가서 이길수 있을런지 까지 잘 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20 3:26:24 PM
가급적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는게 입국시에 편하실 겁니다. 그거 없이 1년에 한번 그냥 입국만 했다 나가면 영주권이 왜 필요한지 입국시마다 입국심사관이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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