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새 공적부담(public charge)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정지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2월 이전의 공적부조 수혜는 (현금부조 등을 제외하고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이상 출국하신 상태에서도 재입국시 공적부조를 근거로 입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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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새 공적부담(public charge)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정지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2월 이전의 공적부조 수혜는 (현금부조 등을 제외하고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이상 출국하신 상태에서도 재입국시 공적부조를 근거로 입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까지 사용하셨다면, 이번년도 2월 이전이므로, 해당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적부조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입국 거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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