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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 Advance parole을 이용한 취업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s**dykim9**** 공감0
조회4,312 작성일11/9/2022 7:11:27 PM

안녕하세요, 저는 DACA 소지자이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 제안을 받았습니다. DACA는 legal status가 아니기때문에 스폰을 받을 수 없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Advance parole을 통한 loophole을 이용해 취업 스폰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 Advance parole을 가지고 재입국시에 "inspected and admitted or paroled"가 되기니 adjustment of status의 자격을 얻게 되고, 새로운 I-94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parole 되는 기간이 주어지니 이때 adjustment of status를 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받게되는 parole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어 adjustment of status를 신청/완료 전에 끝나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을경우 안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취업 스폰 자체가 legal status가 되어야 스폰 자격이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어서 이 방법은 영주권자/시민권자와 결혼 등 가족 스폰시에 이용하는거로 제가 따로 공부한바로는 그래서 ASK미국홈의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해볼만한 방법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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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10/2022 4:36:10 AM

신분여부와 상관 없이 취업 영주권의 PERM (LC), I-140까지는 언제든 진행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DACA인 경우  I-485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하신대로 Entry without inspection (EWI) 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DACA Advance Parole이 도움이 되지만 취업영주권 기반의 I-485 신청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eoir/legacy/2014/07/25/3748%20%28final%29.pdf)


하지만 미국입국 당시에 F-1/F-2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I-601A이 자격이 되면 취업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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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0/2022 9:07:13 AM

다카를 이용한 parole은 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245k에서 '합법적'으로 '입국'(admitted)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아 놓았고, '입국 후' 신분위반 혹은 불법체류(out of status)가 6개월을 넘기면 취업영주권은 불가능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advance) Parole은 '가입국'으로 몸은 들어왔지만 이민법상 입국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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