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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류재균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3,687 작성일9/15/2009 11:11:10 AM
N 400 신청서의 제출 설명서를 보면, 사진 및 신청비를 내고, 여권사본 제출하라는 말은 없는데, 여권사본을 알아서 미리 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전문가: 류재균 | 작성시간:09.08.09)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에 세금을 잘냈는지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잘 내왔다고 표시하시면 첨부않하셔도 되지만, 세금을 잘 않내셨거나, 세금보고를 제대로 않하셨다고 표시하시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꼭 5년이 아니라 영주권 획득후에 세금을 잘내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성명: 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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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15/2009 11:18:15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류준비시, 영주권 사본, 소셜카드사본, 여권사본, 운전면허사본을 다 같이 준비하여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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