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6월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바로 petion to remove를 신청하여 2009년 3월 쯤에 영구영주권은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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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14/2009 10:24:34 PM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년으로 신청을 하려면, 선서식 하는 날까지 시민권자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