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시민권자의 결혼으로 2006년 7월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지금 3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남편은 미군이고 이라크에 파병나가 있는 15개월을(2008년1월 ~2009년 3월) 한국에서 체류했거든요. 중간에 괌에 한번 다녀와서 영주권은 계속 유지했구요. 곧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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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14/2009 5:22:53 PM
배우자가 미군이며, 군과 관련된 일로 외국에 장기 거주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하자가 없습니다. 문의자는 지금 신청 자격이 되며, 배우자께서 미군인이었음과 해외에 주둔했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