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을 했고 한국영사관에만 신고했는데 이를 근거로 마국내 거주지관할 카운티법원에서 그 이혼을 소급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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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1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4
재혼 시 혼인 신고 가능 여부 +3
이혼시 아이문제 +2
혼인신고서 +1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4
합의이혼 절차 관련해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시 +1
부부가 각 미국 시민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