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18살 넘는 제 3자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시거나, Substitute Service 로 해당 피고의 집 주소로 전달, 또는 Publication 으로 Serve 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해당 지역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Small Claim 관련 Proof of Service 절차에 대하여서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