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파는 가게인데요 손님이 이것을 먹고 몸이 아팠다고 변호사 만나서 고소한다고 하네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권해서 사먹었는데 병이 났다고 합니다 물건을 돈으로 환불해주면 해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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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 님 답변
답변일11/13/2010 8:44:22 AM
고소는 가능하지요.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은 허접한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 건강식품인양 선전을 해서 강매하여 억지로 먹게 하고, 먹은 후 병이 났다면 당연히 고소감입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요. 단지 물건값을 돈으로 환불해 주면 되지않나고 생각한다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d**ielele**** 님 답변
답변일11/13/2010 9:01:24 AM
그 가게에서 그 물건을 만들지 않았을테니 제조업체와 상대하라고 하세요. 물론 쑤하려면 그 제조없체와 물건을 판 가세를 상대로 할수있겠지만 그게 쉽지않습니다. 담배피우고 폐암걸렸다고 담배회사를 쑤하지 담배가게를 쑤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다만 건강식품을 팔때 강권하지 말고 반드시 이건 의약품이 아니다. 나는 의사가아니고 병을 진단, 처방할 권한과 자격이 없지만 이것은 일종의 건강보조식품 (dietary supplement)이라고 해야지 무슨 병을 고친다고하면 걸립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11/14/2010 4:04:28 PM
건강 식품 이던 아니던 간에 일단 그걸 먹고 몸이 아팟다니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건강 식품 특성은 많이 먹어도 안 아픈 식품 입니다 . 그래서 건강 식품 이라 하고 포장지에 자세한 복용 방법과 사용법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 손님 한테 일단 돈 받고 팔았으면 그것으로 끝 입니다 . 강매 했다는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요즘 세상에 .수 하고 싶으면 하라 하세요 돈 많으면 가끔 쓰고 싶어 지나 봅니다 . 막연 하게 건강 식품 먹고 아팠다고 하면 아....그랬구나 하고 불쌍 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실제로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 나중ㅇ에 맞고소할 준비는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고소가 누구 애들 장난인지 툭 하면 법 찾는 사람 흑인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 나라 사람도 늘어 난다는게 슬픔니다 . 돈이 많다보니 별 거를 다 가지고 사람 부담 스럽게 만드는 인간들이 늘어 나는 추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