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2006,2007년 두번 R1으로 남편이 텍스를 보고 했습니다. 2008년은 1,2,3월 3개월만 사례를 받아서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는줄 알고 하지 않았는데 (4월 부터는 R1 종료), 지난 주말에 IRS 에서 편지가 왔고 2008년 텍스리턴 양식 한장이 첨부되어 왔습니다. 현재 남편은 한국에 있고, 2008년 4월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수입이 전혀 없었고 한국서 생활비랑 집 페이먼트, 학비등을 받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변경해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45일 내로 답변이 없으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 같은제...,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