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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배심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L**E**** 공감0
조회1,797 작성일11/8/2010 3:29:31 PM
JURY SUMMONS LETTER 가 왔는데요. 작성해서 보내야하는데...
제가 시민권은 있지만 영어는 부족한데 시민권자가 영어가 안되는걸로 작성해서 보내도 되는가요 ?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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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8/2010 3:50:19 PM
지정날짜에 가서 'Select' 되면 판사가 결정하게 됨니다. 미리 영어 못한다고 자신이 결정할쑤 엾읍니다! 몸이 아파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보내면 이번기회에 면제 받게 됨니다!!! 지루하지만 하루종일 뽑히지 않은 배심원과 '비디오'보다가 오면 몇년 배심원 통지 받지 않습니다!!!
답변일 11/8/2010 3:54:54 PM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안 보내시면 첫번째 경고 메일이 오면서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답변일 11/8/2010 4:07:58 PM
영어 못한다고 'WAIVE' 되지 않습니다. 영어 못하는것은 판사가 결정함니다! 어설푼 정보를 믿지말기 바람니다!!!
답변일 11/8/2010 8:21:48 PM
먼저 작성해서 보내시고 만약 wave가 안되면 그날짜에 court에 전화해서 불참석해도 된다는
앤설링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와야된다는 편지면 이것도 통용이 안됩니다
편지 우선 작성해서 보내시고 배심원 날자에 맞춰서 court에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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