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드리는 일리노이스주에 의한 법적의견은 general information으로써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에 적합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도난이 의심이 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즉시 경찰서나 sheriff department에 증빙서류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들에게도 연락하여 기존의 계좌는 닫을 것을 요청하시고, 새로운 계좌와 replacement card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리노이스 주에서는 경찰들은 개인정보도난사건에 대한 신고가 있다면, 사건기록을 하고, 그 사본을 신고자에게 줘야만 합니다. 또한 경찰들은 반드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일리노이스 주에는 Security Freeze Law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삼자가 따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account를 여는 것을 막기위해, credit reporting agency에 서면으로 따님의 신용에 security freeze를 place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수료는 $10 정도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Identity theft 변호사를 인터넷이라던가 업소록등을 참고하시어 찾으신 후에 민사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 보십시오. 개인정보도난 사건 같은 경우, 1) 법원 비용; 2) 변호사 비용; 3) lost wages; 그리고 4) 실제 피해액 까지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리노이스 주에서는 경찰기록이나 다른 개인정보도난 피해자라는 증거자료를 collection agency에 제출시, collection agency는 수금을 그만두고 주장되어진 피해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오직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사후에 개인정보도난 피해자라고 판단되어지지 않을 시에만 다시 수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