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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개인정보 도용 카드발급 - 지역표시 잘못되어 수정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an167**** 공감0
조회2,427 작성일8/23/2016 10:58:03 PM
반갑습니다.

저희 딸 앞으로 credit collection데서 사용하지도 않은 않은 금액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딸아이 credit report를 조회해 봤더니 알지도 못하는 카드가 만들어져있고 사용된 후 미지급되어 bad debt로 나와있는 걸 확인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딸이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패닉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카드 발급 내역을 해보니 2015년 9월 경으로 딸아이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전에 같이 살던 언니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따로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때 방을 나눠서 쓰게된 룸메이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에 4개의 카드가 만들어져 있고 금액이 결제가 도지 않아 bad debt로 나와 기록되어 있고 credit report상에

Notice
this address may be preceived as a high risk because it has pertained to a business, or was used as a mail drop or a delivery service : 로 표시되어 있고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주소는 확인 해 보니까 딸아이의 룸에이트가 딸아이와 함께 살기 전에 살았던 주소인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룸메이트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딸아이도 대학생이라 사회경험도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무가님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변호사가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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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12:03:38 A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저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드리는 일리노이스주에 의한 법적의견은 general information으로써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에 적합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도난이 의심이 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즉시 경찰서나 sheriff department에 증빙서류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들에게도 연락하여 기존의 계좌는 닫을 것을 요청하시고, 새로운 계좌와 replacement card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리노이스 주에서는 경찰들은 개인정보도난사건에 대한 신고가 있다면, 사건기록을 하고, 그 사본을 신고자에게 줘야만 합니다. 또한 경찰들은 반드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일리노이스 주에는 Security Freeze Law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삼자가 따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account를 여는 것을 막기위해, credit reporting agency에 서면으로 따님의 신용에 security freeze를 place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수료는 $10 정도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Identity theft 변호사를 인터넷이라던가 업소록등을 참고하시어 찾으신 후에 민사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 보십시오. 개인정보도난 사건 같은 경우, 1) 법원 비용; 2) 변호사 비용; 3) lost wages; 그리고 4) 실제 피해액 까지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리노이스 주에서는 경찰기록이나 다른 개인정보도난 피해자라는 증거자료를 collection agency에 제출시, collection agency는 수금을 그만두고 주장되어진 피해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오직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사후에 개인정보도난 피해자라고 판단되어지지 않을 시에만 다시 수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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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12:06:1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님께서 신분도용을 당하셨고, 용의자가 의심이 된다면, 관련 사실 및 증거등을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경찰 리포트를 Credit Reporting Agency 에 신고하시고, 관련 크레딧 카드들 회사에 연락하셔서 신분도용사실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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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6 12:23:25 AM
전문가 님들 답변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일 8/24/2016 12:48:56 AM
저희 딸아니는 지금껏 어떤 카드사의 크레딧 카드를 한번도 만들지 않았고 오로지 Debit card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credit report상에 있는 카드 account는 전혀 알지 못하는 account들이며, 이렇게 개인 정보가 도용되서 카드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credit collection사의 레터를 받은 후에 혹시나 해서 credit report를 확인해 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credit report를 확인 해 본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답변일 8/24/2016 12:40:50 PM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일리노이스 주가 아니시더라도, 우선은 경찰서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거주지역 주변에서 적합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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