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바다주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Dissolution 과정을 거치시면 되므로, 다음 캘리포니아 Secretary of State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bpd.cdn.sos.ca.gov/corp/pdf/dissolutions/corp_stkdiss.pdf
3) 두개의 다른 Entity 인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S Corporation 의 세금보고와, 네바다주의 S Corporation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