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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k**c604**** 공감0
조회2,031 작성일8/23/2016 8:35:55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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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3/2016 11:54:28 PM
안녕하세요

1) 네바다주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Dissolution 과정을 거치시면 되므로, 다음 캘리포니아 Secretary of State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bpd.cdn.sos.ca.gov/corp/pdf/dissolutions/corp_stkdiss.pdf

3) 두개의 다른 Entity 인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S Corporation 의 세금보고와, 네바다주의 S Corporation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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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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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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