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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체불된 임금은 미국의 노동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노동부에서 임급체불에 관한 것을 접수하여 주지 않는다면 일반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민사소송(Civil action)은 Discovery라는 특이한 소송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은 실제 심리이전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복잡하고 시간을 끄는 과정입니다.
만일 미국에 소송대리인(즉, 변호사)이 없다면 이 Discovery과정에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접수하지 않는 체불임금에 관한 Case는 변호사를 구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만일 미국의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에 관한 본인의 민원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현실적인 절차를 알려드리면, 먼저 (1) 변호사를 수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Flat fee, hourly rate 및 Contingency fee 등이 대표적인데 일정의 Success fee를 주는 조건으로 flat fee로 수임하시던지 아니면 Contingency fee로 수임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2) 소송을 제기하신 직후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미국을 출국하셔야 한다면) 미국의 이민국에 체류기간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일단 소송의 진행과정을 미국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연장하시면 후일 미국의 출입국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준비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에는 반드시 소송관계 서류 및 연장신청을 한 신청서 등을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당연히 변호사는 미국 현지에서 고용하셔야 하며, 해당 주(즉, 고용관계가 이루어진 주)의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변호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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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8&dir_id=809&eid=h6w8lNozt1QiIDg2x4sCuNdbOCHVUURN&qb=ucyxuSDA07Hdw7y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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