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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290**** 공감0
조회2,352 작성일8/22/2016 7:43:19 PM
스몰 비지니스로 조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고용 직원이 있는데 지난 주에 아파서 못 나온다는 문자를 보내고 그 뒤로 전화도 않 받고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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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8:37:14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직원과의 계약서에서 해고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해보십시오.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3일동안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registered mail로 연락을 받지 않으니 일을 자의로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또한, 고용주님께서 알지못하시는 긴급상황이나 특별상황이 있을시에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연락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우편의 Return receipt는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받지 못한 급여나, COBRA등을 보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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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8:58:20 PM
안녕하세요

직원과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본인의 상황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후, 별도의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당 직원에게 경고 및 통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임금 관련하여서도 해당 서면에 명시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규책사유가 있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직원분께서 무단 결근을 하셨으므로, 해당 관련 경고, 통지, 임금 지급관련하여서 편지/이메일/문자 등으로 보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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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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