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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writ of possession of real property

지역California 아이디s**4j**** 공감0
조회2,486 작성일1/20/2008 12:34:33 PM
가게를 하다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왔습니다.
제 가게 옆에서 장사하시던 분을 만나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WRIT OF POSSESSION OF REAL PROPERTY 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Judgment fee는 없고 fee for issurance of writ이 $15불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총 judgment fee가 15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게할당시 메니저 한테 상황설명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security deposit은 포기했고 (서류받은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메니저는 더이상 일을 안합니다.

가게 비운후 지금까지 전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지요? 제 크레딧이 망가지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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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승호 님 답변 답변일 1/21/2008 10:32:54 AM
위의 글에서 모든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제 짐작으로는 건물주가 unlawful detainer 소송을 냈고 이에 따라서 최종 판결을 받아 퇴거판결을 받은것 같습니다. $15 이라는 것은 judgment 이 이나라 퇴거판결 집행문 (writ of possession)의 fee $15 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judgment은 법원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리즈 계약을 했다면 judgment에도 본인의 이름이 나와 있을것이고 따라서 크레딧 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법원기록을 확인해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judgment의 금액을 확인한후 건물주와 합의를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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