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년 몇개월 전에 교통 사고가 났었는데요 바디샵에서 수리 후에 보험 처리가 안되게 됐었어요 수리비가 거의 5000불 정도 되서 개인적으로 지불을 못하고 있었는데 은행 페이먼트도 끝나지 않은 차였거던요 수리비를 지불을 못하구 있으니 바디샵에서 그차를 팔겠다고 하드라구요 자동차 페이먼트도 한두달 밀려가는 차에 원칙적으로 은행 찬데 팔수가 있나두 싶어 은행에 연락해보니 뭐 팔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드라구요 그냥 뒀드니만 뭐 어떻케 은행이랑 얘기를 했는지 차를 처리 했드라구요 그래서 은행에 차 페이먼트도 안했어요 몇번 은행에서도 전화가 오구 페이먼트 청구서가 오드니 안오드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은행에서 차압한 걸루 생각했었죠
근데 한 2년 뒤에 파킹 티켓이 날라와서 보니 그 차에 대한 티켓인데 제 이름으로 등록이 돼있었나봐요 그래서 전 그차는 은행에서 가져갔다구 했는데 증빙 서류를 보내라구 하드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케 해야하는지?? 은행이 차를 가져 갔어도 은행에 대한 자동차 론은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요? 은행쪽에서 그 이후에 연락 온적은 없거던요 자동차 등록이 계속 제 이름으로 될수 있는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는지 좀 알려주세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