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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미 결재된 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9722**** 공감0
조회1,000 작성일12/29/2007 1:00:17 PM
대형 할인 상설매장에서 $2200.00 상당의 물건을 현금과 수표로 대금을 결제하였읍니다. 그런데 다음날 현금결제가 잘못되었다며 매장측에서 연락이 왔읍니다.
매장측의 설명은 직원의 실수로 현금 결제한 액수에서 $500.00이 모자란다며 추가 지불을 요구하며, 만약에 지불을 거부할시에는 제가 더이상 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수 없게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500.00상당의 물건을 대금지불없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런경우 제가 추가 대금을 지불해야하는지요?
또 이런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가 상당히 불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제가 어떠한 대응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매장에 일주일에 5~6번씩 가며, 이번일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4~5번 정도 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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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9/2007 10:31:17 PM
위의 statement에는 귀하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현금과 check으로 결재 하고 나왔으니 대금지불없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성립이 않됩니다. 영수증이 있고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매장에 가셔서 해결 하셔야지요. 그리고 몇번씩이나
실수하는 매장에는 피하시고 다른 매장을 이용하시면 어떻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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