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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체자 세금 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1,078 작성일12/12/2007 9:50:48 PM
같은 교인인데 15년전 H1 visa로 working SS NO를 받은것이 있는데 이 ss no로 일하는 곳에서tax를 내고 살아도 무방 한가요? 현재 불채자 신분 입니다. 회사에서는 걱정이 되어 tax보고를 못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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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8/2007 6:46:43 PM
법적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어서 회사에서는 않해줍니다. ssn이 있으니까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불법을 알면서 고용인관계를 피하는 것이지요. 방법은 한가지 있읍니다. 국세청(irs)에다
i.t.i.n.(indiviv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으셔서 그 회사와 계약형식으로 해서 귀하는 얼마를 받고 회사에서는 세금 얺띄고 지불하고 귀하는 자기 사업으로 세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case가 k-town에는 종종 있읍니다. Try it !. website: www.irs.gov을 찾아서 Form W-7, indivis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다운해서 작성한 다음 아래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IRS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답변일 12/20/2007 12:46:19 PM
ssn 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이미 받은 사람은 itin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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