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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친정 아버지가 주신땅(Quitclaim deed) 다시 뺏길까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kne**** 공감0
조회1,432 작성일2/12/2010 12:26:17 PM
2003년 괌에 사시는 아버지가 (현재84세) 괌의땅을 주셨습니다.그땅을 받을때 아버지의여동생 ,그러니까 저의고모의 힘이 컸습니다.그떄, 고모와 제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2005년에 제땅을 아버지가 팔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위임장을 해 보내라고 해서 나는 안 판다고 했더니 "다 끝난거다.도로 물릴 수가 없으니 위임장을 해서 보내"라고 해서 할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때는 고모가 아버지에게 이런 법은 없다고 나의편을 들어줬고 다른땅으로 다시 해 주라고 하여 아버지는 다른 땅으로 저에게 2005년도에 주었습니다.(괌소재)
고모 말만 듣고 부인과 자식들 말은 전혀 안듣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연세에도 지금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고모도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은지가15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저희집일에 간섭이 많고 ,엄마며 저희자식들 ,사위들까지 늙은 아버지에게 다 나쁜 인간으로 쇠뇌 시켜 버렸습니다.

귀가 엷은 아버지는 이젠 가족은 다 적이고 고모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작년 부터 고모가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빼돌리고
있고
작년 부터는 제 땅을 다시 뺏으라고 이제는 고모가 부축입니다. 작년에는 아버지가 또다시 땅을 뺏기가 그런지 적극적으로 아버지는 저에게 땅에 대해 말을 안했는대 고모는 계속 저에게 전화를 새벽이고 밤이고 해서
전화코드도 뽑고 삽니다. 이번 2월들어서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 문제로 다투면서 아버지도 제 땅에대해 적극적으로 뺏자고 나오네요.

질문은 큇 클레임 디드,recordation number도 있고 날짜 시간까지 있는서류인데요. Quitclaim deed 받아놓은땅을 제 싸인 위조 해서 아버지가 땅을 괌에서
팔수 있나요? 작년에 제가 서류를 괌 등기소 같은데서 어떤분께 의뢰해서 띄어보니 론 받은것도 없고 깨끗 하고 나만 버티면 땅은 안뺏긴다고 하는데

워낙 위조도 잘하시고 어떻게든 일을 해내는 무서운 성격의 고모이고
아버지라서 그 분들이 어떤짓을 할 지...제가 미리 해놔야 힐일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긴글 읽으시느라 힘드시지요?도와 주세요.
저희엄마 동생들 다 분해서 못 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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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3/2010 7:10:24 AM
소유권은 Grant Deed 나 혹은 Quit claim deed 를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에 recording 함으로 ownership이 바뀌게 됨니다. 현재owner가 다시 ownership를
change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과 공증 없이는 빼았아 갈 수 없읍니다. 그러나
본인 서명 없이 이런 일니 일어나면 그것은 위조이고 다시 수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 한가지 의문점은 귀하가 말한 위임장입니다.
Powe of attorney 라는 것으로 간주 되는데 2가지가 있읍니다. Specific power of Attorney 는 특정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것에 한하여 권한을 대신행사 할 수 있는 것이고 General power of Attorney 는 귀하의 전 재산에 대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부여하게 됨으로 전에 위임장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화목도 중요한데 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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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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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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