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26/2015 2:07:34 PM 2014년 세금보고 시에 누락된 공제금액을 2015년 세금보고에 포함하실 수 없으십니다.재산세를 누락하셨다면, 금액이 작지 않을터 수정신고 (Amended Return)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세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7:46:15 AM 해당 세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당해 년도에 처리하는것이지 내가 편한대로 처리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Form 1040X을 사용하여 정정를 우송 보고하시면 됩니다. Itemized A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세금에주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이 사무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