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권자 이면서 한국에서 떠날때(20년전) 19평 아파트 전세놓고 미국와서 전세금은 미국서 살면서 생활비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제 명의의 한국에 있는 은행 통장에는 10년전부터 잔고는 없습니다. 아파트 명의만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친척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부동산을 양도 하게 되면 그때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사용한 전세금을 빼면 나머지 금액은 대략 4천만원 정도 남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신고액인지요? 아니면 나머지 제손에 쥐어지는것이 신고액인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25/2015 1:57:59 PM
Profit & Loss가 발생할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며 부동산 소유 그 자체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매로 양도 차액이 발생하게되면 신고를 하셔야지요.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J**gb**** 님 답변
답변일4/25/2015 5:16:10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 금융신고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인가요?
k**h**** 님 답변
답변일4/25/2015 7:33:24 PM
금융신고는 동산만을 뜻합니다. 즉, 현금, 보험,주식등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이 생기면 생긴 현금에 대한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4/26/2015 4:09:45 AM
한국의 부동산을 팔고 4000만원을 받게 되면 은행에 넣지 말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찔끔찔금 나눠서 송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