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있는 부동산 언제 신고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 공감0
조회4,486 작성일4/25/2015 11:18:29 AM
현재 시민권자 이면서 한국에서 떠날때(20년전) 19평 아파트 전세놓고 미국와서 전세금은 미국서 살면서 생활비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제 명의의 한국에 있는 은행 통장에는 10년전부터 잔고는 없습니다.
아파트 명의만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친척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부동산을 양도 하게 되면 그때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사용한 전세금을 빼면 나머지 금액은 대략 4천만원 정도 남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신고액인지요? 아니면 나머지 제손에 쥐어지는것이 신고액인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5/2015 1:57:59 PM
Profit & Loss가 발생할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며 부동산 소유 그 자체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매로 양도 차액이 발생하게되면 신고를 하셔야지요.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5 5:16:10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 금융신고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인가요?
답변일 4/25/2015 7:33:24 PM
금융신고는 동산만을 뜻합니다. 즉, 현금, 보험,주식등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이 생기면 생긴 현금에 대한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일 4/26/2015 4:09:45 AM
한국의 부동산을 팔고 4000만원을 받게 되면 은행에 넣지 말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찔끔찔금 나눠서 송금 받으세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