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때 한국또는 외국여행시에 했던 수술및 의료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할수있나요? 공제를 할수있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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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25/2015 2:02:34 PM
총 의료비용이 AGI(Adjusted Gross Income)의 10% 초과분만이 항목별 공제 선택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일 AGI가 $100,000일경우 의료비용이 $10,000 이상으로 예를 들어 $15,000 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5,000만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용을 받았다면 보고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