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Investment property를 구입하기위한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이자에 대한 것은 안되고 올해 것만 가능합니다.
이자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년 세금보고에 적용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