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부의 Joint Tax Return은 그 해의 12월 31일 현재의
결혼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6개월 이상 같이 살았다고 전제 하고, 다른 조건들이
다 된다고 전제 하면요)
즉 12월 31전에 legal marriage 하세요.
그리 어려운일이 아니라 생각듭니다.
누구의 소득으로 살았느냐는 배우자 공제에 고려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