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이란 본인의 상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등록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궂이 상호를 다른사람이 쓰지 못 하도록 보호 안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은행구좌 Open 할때, 등록 된 서류가 있으면 쉽게 은행구좌 Open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은행에서 business 구좌 Open 할 때 요구함;특히
한국계 은행에서는 꼭 요구함, 간혹 어느 기간에는 BOA등 외국계
은행에서는 요구 안 할 때도 있음, 그러나 있는게 더 쉬움
business License로는 은행 Open 거의 안해줌, 등록서 가져 오라함)
등록처는 말씀하신대로 San Bernandino county 입니다,
개인의 상호등록은 Business License의 취득과 관계없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은행 구좌는 원칙상 필요합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안입니다,
그 원칙적 이유는 모든 Business는 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과 사업자 개인의 금전관계를 장부상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는
개인 통장과 Business 통장이 구분 되여야 하지 않을 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구분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사를 하는 경우 개인 통장까지 다 조사합니다,
즉 구분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나
원칙은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