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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문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4**mbridg**** 공감0
조회9,718 작성일8/29/2012 10:19:49 AM
안녕하십니까

현재 영주권자로 작년말까지는 미국기업에서 근무하였고 올해 개인 사업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신규 사업은 한국과의 조그마한 무역업이며 이에 당초 미국내 법인 설립을 준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역업인 관계로 미국내 제품 구입 후 한국 판매가 주된 비즈니스형태인 관계로 미국내 물품 구매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California resale certificate 취득 방법(소요 비용 포함)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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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9/2012 11:38:23 AM
기본적으로 business license, 상호등록과 광고, seller`s permit문제를 해결 하여야 합니다.

1. 개인 사업자는 해당 도시에서 business license를 받아아 합니다.

2. 상호(fictitious name)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문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3.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BOE에서 seller`s permit을 받아야합니다. 이것을 받으면 물품을 구입할 때 resale certificate를 제조업자(도매상)에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resale certificate는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seller`s permit을 받은 소매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요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등록 비용은 해당 city와 county그리고 신문사에 알아 보세요. 각각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는데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분에게는 내용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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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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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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