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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해택 전략...

지역California 아이디j**3**** 공감0
조회1,377 작성일8/27/2012 11:56:16 AM
이번에 제가 주거용 집을 구입하게 되여 Pay Stub의 Exemption을 어떻게 하는게 좋으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간략히 저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 결혼을 하여 1명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인컴이 있고 세금 보고시에 Joint married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거용으로 Valencia, CA에 집을 샀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친절하게도 Pay Stub의 Exemption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Tax withholding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 건지 알고 싶어서 이렇ㄱ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M1으로 되어 있는 걸 바꾸는게 좋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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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1:01:45 PM
1.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정한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Tax withholding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2. W-4의 5번란의 숫자를 조정하여 Tax withholding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2011년 세금보고를 도와 준 회계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분이 질문자의 기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모르면서 하는 전문가의 판단은 근거가 없으므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작년 세금보고 서류를 들고 다른 회계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던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Tax withholding의 금액을 줄일지 혹은 오히려 높여야 하는지 게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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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기지를 갚으면 모기지 이자를 지출하게 되고 이 부분은 항목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모기지 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어도 표준 공제를 부부의 경우 $12,000정도 받고 있습니다. 둘 중에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얼마나 빚이 많으냐에 따라 어느공제를 받을지 달라집니다.

4. 표준 공제는 누구나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받지만, 항목별공제는 표준공제를 포기하여야 하고 모기지 이자를 실재로 낸 만큼만 받게 되므로 세금효과는 실망 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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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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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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