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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d

지역Washington 아이디b**ban**** 공감0
조회3,602 작성일8/22/2012 9:56: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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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12:08:37 PM
1. 제품원가와 판매가격을 예상하여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아는 지인에게 파는 것이라면 판매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대개 매니아들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2. 제품의 구매원가+물류+판매비+영업상 기타 비용을 따져보고
사회경험이 없는 본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상 판매량과 합리적인 예상 가격과 판매가 되지 않아 예상 재고의 땡처리 가격를 계산하여 수입을 계산해 보세요. 남는 것이 있는지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DHL정도 혹은 양이 좀 더 되면 포워딩을 통하여 LCL로 보낼 것이므로 가격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의류(?)라면 물류비용이 제품가격의 10%정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통관비용 등도 물류에는 포함이 되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invoice와 packing list가 필요한데 잘 모르겠으면 포워딩에 연락에서 도움을 받고 배우세요. 포워딩에서 물건을 선적하면서 서류 작성을 도와 줍니다.

3. 위의 내용은 미국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 질문의 내용은 질문자께서 사업을 하여 돈을 벌겠다고 고백하신 것이므로 사업행위가 맞습니다. 따라서 걸리면 학생신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압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전문가에게 잘 알아보세요. 학생비자는 opt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하여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민법상 학생비자 소유자의 사업행위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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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8:09:44 AM
법이 제정 될 때는 법의 집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집행에 대응하여, 잘 시행하느냐는
얼마나 법의 취지를 아느냐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법은 제정과 더불이 몇10년이 지나도 시행이 안되고
사장 되거나 늦게 시행되고도 있습니다,
그 한예로 요즈음 바짝시행하고 있는 해외소유금융자산의 자진신고의 시행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법은 1930년도에 제정된 은행비밀법내의 한 규정이 었습니다.법 집행을 늦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법의 시행당사자들(국민들이)
법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여,바르게 시행하야 하겠다는
충정어린 취지에서 써 봅니다,
즉 법이 법이라고,법자체에 구속을 두지 말고, 어떻게 그법의 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취지 아래 집행하고, 그 바른 취지 아래 시행하느냐의
것입니다,

한국 동포 여러분 !
미국 행정집행은 법을 기준하되,정상과 예외를 많이 인정하며,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법을 아주 잘 지키시는
자랑스선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12 10:09:18 AM
예날엔 소위 보딸이 장사가 한창일땐 가능 ,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큼니다 ,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답변일 8/22/2012 10:35:15 AM
If you send dhl & claim for custom form $2000. you may have a big chance to be charged duties.
It will be a quiet money for you & your friends.
답변일 8/22/2012 10:39:43 AM
you don't need worry about anything else. But you should not often doing like this. Korean custom will remember you.
답변일 8/22/2012 7:13:42 PM
oksmarshall , so don't i need anything else? how about Form or tax report..?
답변일 8/23/2012 12:48:02 PM
지금 당장 보고할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정도 물량/가격의 의류를 보낼경우 2가지 형태로 (선물 or 상품) 보낼수 있습니다. 2천달러면 선물/상품 모두 받으시는 분이 수입관세를 내지 않으면 세관에서 통과 안시킴니다. 상품으로 보낼경우에는 돈을 벌기위기 보내는 것이니 원칙적으로 보내시는분이 나중에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의류를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DHL 운송료 내고 세금 다 내고 돈벌기 쉽지 않을겁니다. 좀 된다하는 물건 (의류) 들은 대량으로 구입/수입되어 Off/On line 에서 이미 한국에서 팔리고 있을겁니다. 흔하지 않은 품목이면 차라리 구매자가 있을때마다 여기서 직접 (운송료 따로 받고) 보내는게 수익이 훨씬 높을 겁니다. 도움되세요.
답변일 8/23/2012 2:09:57 PM
Dear Writer.
Even in usa. when you talk to somebody you don't know. you should not "oksmarshall" so on,so on.
That is really un polite & rude attitude.
I wish Korean student not act that way.
답변일 1/8/2013 10:42:54 PM
위에 박 주시기 세무사는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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