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유하신 주택을 Rent를 주었는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
2.Rent준 주택에서 발생된 이익을 social Security Tax의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것인지?
3.현재 Rent 준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로 요약하여 봅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리면
1의 답: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손익계산(계산양식 첨부)을 하여
개인세금 신고(1040의 17번난)를 하면 됩니다
2의 답: 계산 하지 않습니다.
3의 답: 여러 가지 개인적 생각을 전제하여 매매를 결정하여야
되는 개인사정인 것 같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 갈리고 있읍니다.
집을 유지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1~2년 관망
하시는 것도 현재로서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 판매를 하셨을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 or loss)의 문제가 야기 될 것같습니다,
만약 양도차익(gain)이 발생되게,1~2년내 파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500,000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실 것입니다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판매일 기준 소급 5년동안 2년이상 거주
했을 경우 부부는 그 양도차익의 $500,000까지 비과세 됨)
계속하여 Rent를 3년 이상 주시면 매각전 5년 소유 2년 거주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해택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