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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ome base Business 에대한 세금 혜택

지역Arkansas 아이디p**nte**** 공감0
조회2,640 작성일8/21/2012 10:03:23 AM
집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할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려면 어떤 수속을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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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10:28:56 AM
집에서 비지네스를 하면,세제상 특별한 혜택 이란 명목은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비지네스를 하시므로 인하여,사업장을 별도로 얻을
경우보다 경비가 많이 절약 되겠지요(사업장을 별도로 얻으므로: 가장 큰 것이 rent비, 그외 사업장유지를 위한 부대비용들)

아마도 세금혜택이라고 말들하고,생각하는 것은
집에서 비지네스를 할때, 그 비지네스에 사용한 부분을,비지네스의
경비로 인정하여 준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비지네스를 하면, 비지네스에 사용된 부분을 세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경비로 인정하여 줍니다(Rent비.유틸리티비,그외 비지네스와 관련된 비용등)

그 절차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결산 하실때(세금보고를 위하여 모든 비지네스는 결산하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경비들을 안분계산하여,손익계산서에 반영하시면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Home business에 있어서 안분계산하는 경비가 비지네스에 너무 과다하게
계산하였다고 IRS에서 판단하면, 세무조사를 당 할 확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안분계산하였다면 염려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6:33:50 PM
Home Office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으며, 그 청구 방식과 자료 구비에 있어서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 비용들과는 다른 처리 방식이 요구됩니다.


1. 우선 Home Office에 대한 비용을 사업(또는 업무) 비용으로 사용하려면, 거주지를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세법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주 사업장(주 사무실. Principal place of business)로서 주거지의 일부를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주거지의 일정 공간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무실이나 사업장으로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반드시 분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공간을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로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으로서만의 공간으로 구성하지 않고 부엌의 식탁을 사무용 책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Home Office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 사무실이 있다고 하여도 집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경우에는 이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지의 해당 공간은 Home Office로 인정됩니다.

2) 집의 일부 공간을 Storage로 사용하는 경우

3) 집의 일부 공간을 Daycare Facility로 사용하는 경우


2. 위의 세법적 조건에 부합하여 Home Office로 인정된다면,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비용을 적법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세무 감사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Home Office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넓이에 대한 비율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집의 전체 넓이가 2,000 sf이고 Home Office의 넓이가 400 sf이라면 전체 비용의 20%가 Home Office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주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재산세, 모기지 이자, Utilities 등의 비용을 우선 기록하고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Home Office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Home Office에 해당하는 공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임대주택이라면, Utilities와 임대료의 20%를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Home Office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전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화에 대한 비용은 일부를 Home Office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전화를 사업용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거나, 업무상 사용한 장거리 전화료는 Home Office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는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이 계산되고 청구되더라도 감사의 가능성이 다른 비용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전체의 비용에 대한 기록과 증빙(Bills 등)을 구비하시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공간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마지막으로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세무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질의자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개인사업자라면 Schedule C와 함께 Form 8829를 사용하시어 Home Office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Corporation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3가지 방식으로 Home Office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 Employee Expenses
2) Employee Expenses Reimbursements
3) 사업체의 직접 비용

1)의 방식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개인 세무보고서에서 해당 비용을 청구하시게 되는 데, 이 때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시는 개인납세자가 아니시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세무 혜택을 보실 수 없으므로 사실상 Home Office의 비용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3)의 방식은 회사가 해당 비용을 질의자께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회사는 비용이 인정되지만 질의자께는 의도하지 않은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사무실 임대료를 질의자께 지불하는 방식이 3)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데, 회사는 해당 임대료에 대하여 비용으로 보고하지만 질의자께서는 해당 임대료에 대한 임대 소득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2)의 방식이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되는데, 이는 회사의 비용을 직원이 대신 지출하고 향후에 회사가 이를 직원에게 지급(Reimbursement)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해당 비용을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고, 질의자께서는 해당 비용을 소득으로 간주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단 2)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사가 직원에게 해당 비용을 Reimbuse하는 것이 정당한 세무적 회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Employee Expense에 대한 Reimburse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직원(질의자)는 이에 맞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Employee Expense는 매달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이 회사측에 전달되면 다음달 15일에 해당 비용을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수립되고 이에 부합하는 기록(직원의 월별 비용 청구서와 증빙 자료-영수증, Bills 등 및 회사의 지급 내역-수표 등)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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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2 8:43:53 PM
답변주신 두분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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