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에는 카드빚을 연체 할경우, 30일단위로 크레딧 리포트에 보고가 되게 됩니다. 즉 payment due date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날 경우 크레딧 리포트에 30일 늦은 페이먼트의 기록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페이먼트가 늦을경우, 크레딧이 아주 좋은 상태이실경웨 많게는 100점까지 떨어질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말씀 해주신 상황을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즉 6개월정도 늦은후 카드사에서 차지오프를 (회계상 손실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후에 콜렉션으로 팔거나 혹은 팔지 않고 몇개월 더 콜렉션을 이욯해서 밀린금액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하시는것을 보니 아멕스 카드사를 연체 하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멕스나 혹은 다른 카드사의 경우 두달정도 연체될경우에도 콜렉션을 이용해서 독촉서비스를 받고 밀린 페이먼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금 크레딧에는 벌써 보고과 된것으로 예상하고 크레딧에 문제가 되신것이라 봃수 있습니다.
빨리 크레딧을 체크하셔서 크레딧 상태를 체크하신후에 만약 올라왔다면, 페이먼트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 하시고 바로 다 될테니 크레딧에 있어서 원상태로 복구를 해줄수 있는지를 물어보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본인의 잘못으로 연체된경우에는 FCRA 를 통해서 크레딧 리포트에 보고되게 되있고 간혹가다가 은행쪽에서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 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최대한 상황을 설명 하셔서 늦은기록을 지워달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지워주지 않더라도 일단은 빠르게 페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dispute편지를 통해서 크레딧국에 정정을 요청 할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일경우에는 교정이 쉽지가 않고, 일단 편지를 보내보셔서 확인이 정확히 안될경우 업데이트가 될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리포트를 뽑아서 확인후, 카드사나 콜렉션사와 통화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적인 자문이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법적문제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