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살다 LA에 이사왔는데 면허증만 CA로 바꿨고 차량 타이틀은 CA로 변경 못한체 일이 있어 현재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차는 제 이름으로 핑크슬립에 나와있고 혹시 몰라 싸인을 하고 차와 함께 LA사는 친 동생집에 맡겨두었는데 갑자기 재정문제가 생겨 동생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하려 합니다.
질문은 1.본인이 없어도 동생이 대신 차를 팔수 있는지요? 2.친동생이지만 결혼때문에 Last Name이 다른데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나요? 3.차가 타주번호판 인데 CA로 변경하지 않고 바로 매매할수 있는지요? 제 면허증은 CA로 바뀌었지만 차 핑크슬립에 나와있는 면허증은 구멍내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19/2012 9:44:11 AM
1. 싸인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없어도 팔 수 있습니다. 2.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필요 없고, 세금 안내고 family transfer 가능합니다. 스모그첵은 반드시 해야하고, DMV에서 인스펙션 받아야 합니다. 한인타운 DMV업무대행 업체 소개합니다. JBC모터 323 383 8480 101 Auto 213 434 6600 에덴자동차 213 268 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