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어달전 카메라가 설치된 네거리에서 나도 모르는사이 촬영이되어 법원으로부터 지정된 날짜나그전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지정된 날짜전에 두번씩이나 갔었지만 경찰로부터 화일이 오지않았다고하여 다시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갔더니 아직 콤퓨터상에 화일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케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혹시 케이스가 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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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18/2012 1:42:57 PM
계속 법원에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법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뒤에 가서 벌금이 나와 있어서 내었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