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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신호등 카메라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4**** 공감0
조회4,137 작성일5/18/2012 11:27:08 AM
두어달전 카메라가 설치된 네거리에서 나도 모르는사이 촬영이되어
법원으로부터 지정된 날짜나그전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지정된 날짜전에 두번씩이나 갔었지만 경찰로부터 화일이 오지않았다고하여
다시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갔더니 아직 콤퓨터상에 화일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케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혹시 케이스가 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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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8/2012 1:42:57 PM
계속 법원에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법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뒤에 가서 벌금이 나와 있어서 내었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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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5/18/2012 5:17:27 PM
카메라에 찍힌 위반 티켓은 경찰이 발급한 티켓이 아니기에 경찰에서
화일이 코트로 가지 않습니다.
촬영되어 님에게 매일이 발송되는 순간에 이미 위반된 케이스의 넘버를
받게 되므로 케이스가 말소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요즘은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발송할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 다시 매일을
보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서 처리가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 사진 찍어 발송한 곳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거나 전화로 확인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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