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경찰서에서 Arrest Record 를 발급받고, 법원에서는 당시 해당 케이스가 Drop 되었다는 No Record Letter 또한 받아서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pt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체포기록에 관한 칸을 그냥 건너뛰게 하셨습니다. 아마 체포된 적이 다들 없다고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제가 14년 전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 drop 되었습니다. court disposition 을 떼려고 법원에 문의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포될 때 지문을 찍었는데 drop되면서 지문 찍은 사진을 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적이 있다고 체크를 하면 court disposition 을 첨부해서 보내라 하는데 법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opt 신청서 쓰는 방법을 알려 준대로 체포 기록 칸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opt 거절 사유가 될 것 같아 큰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경찰서에서 Arrest Record 를 발급받고, 법원에서는 당시 해당 케이스가 Drop 되었다는 No Record Letter 또한 받아서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체포 기록을 밝히지 않는 것은, 차후 "거짓말"(misrepresentation) 한것이 되어 문제될 수 있고 또한, 체포기록만으로는 OPT 제한사유가 아닌만큼 사실대로 밝히고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기록만 있고 소추기록, 따라서 법원 기록이 없는 경우, 경찰의 체포기록(arrest report) 혹은 체포 경찰(검찰)관(서)의 진술서(official statement)를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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