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시 급행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내셔서 접수를 하신 상황에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나왔다면, 다시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내시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I-140 접수사실이 전산기록에 나오므로, 미국 입국시 소지하신 비자와 이민의도에 의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